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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부담 줄인다”
기관
등록 2016/12/26 (월)
내용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부담 줄인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인증획득 부담 완화, 창업기업·해외시장 진출유망기업 우대 등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2월 26일 밝혔다.
     *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

□ 이번 제도 개선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시장 참여를 위한 인증획득 부담과 실적요건 등을 완화하고, 창업기업과 해외시장 진출유망기업 우대 확대 등을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부담 완화
  ○ 조달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7년 1월부터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시 우대 대상 인증을 기존 20개에서 11개*로 축소하고,
      *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에 대한 1회 납품요구금액이 일정 기준(중기간경쟁제품: 1억원, 일반제품: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한 번 더 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
     ** 우대대상 인증(11개): 신기술제품(NEP), 신기술인증(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우수조달물품, GS, 특허, KS, 단체표준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효율1등급
   - ‘18년부터는 인증 평가방식을 기존의 ’배점제‘에서 ’가점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 다른 평가항목에 의한 평가점수 합계가 10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부족점수 보완 가능(최대 2점)
  ○ 다수공급자계약 갱신때 계약배제 여부 판단 요건인 납품실적 인정기간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2. MAS를 통한 조달정책 지원 강화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시 정책지원 우대 대상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을 추가하여 해외시장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우대하고,
   - 창업기업 인정기준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여 새로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
     : 효율적인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기술력, 신뢰도, 해외진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조달청이 선정한 우수 조달기업

 3. MAS시장에서의 공정성 및 경쟁성 강화
  ○ 가구류의 경우 소수의 특정 인증보유 업체에 수주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 2단계경쟁에 공동수급체*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 소수업체만이 보유한 ‘성능인증(7점)’에 대해 ‘일반인증(3.5점)’과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 가구류의 경우 소품종을 전문 생산하는 중소가구업체 보호를 위해 수요기관이 2개 이상의 품명을 2단계경쟁으로 구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 공고 필요
   - 이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영세 가구 제조업체의 납품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불공정행위 적발 사실 등을 숨기고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사례 방지 등을 위해 조달업체의 계약해지 요청시 1개월 후에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제재조치 없이 계약해지 가능

 4. MAS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정 개정
  ○ MAS계약체결 후 계약단가 조정 시기 제한(계약단가 조정 후 3일간 제한)을 통해 업체간 과도한 경쟁 및 계약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방지하고,
  ○ 중소기업 제품의 적정가격을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최초가격대비 자유로운 가격인하 비율을 기존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했다.
     * 가격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 어려운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하 가능

□ 참고로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 사항들은 ‘17년 3월 1일부터 일괄 시행되며,
  ○ 다만 인증 평가대상 축소 등 관련 규정 개정사항은 조달업체의 인증 획득 부담 완화를 위해 ’17년 1월 1일부터 조속 시행될 예정이다.

□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중소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참여부담 완화 등을 위해 그간 조달현장에서 제기된 건의과제 등을 관련 규정에 반영한 것”이라면서
 ○ “조달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쇼핑몰기획과 안경훈 서기관(070-4056-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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