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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조달 규제혁신으로 중소기업 활력제고
기관
등록 2016/12/28 (수)
내용

공공조달 규제혁신으로 중소기업 활력제고
‘진입장벽·불합리 절차 폐지’ 등 조달청 44건 규제개선과제 확정
정부조달의 불합리한 제도 근원적으로 혁신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12월28일 오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한 ‘조달규제 혁신 방안’의 소관과제 44건을 확정했다.
 ㅇ 이번 조달규제혁신 방안은 국가계약법이 제정(‘95)된 이래, 21년 만에 이루어진 공공조달 전반의 개편안으로, ’중·소상공인의 판로지원 강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 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15년 기준 총 119조원이며 이중 85조원(79%)을 창업·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창업·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은 생산제품의 판로를 확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ㅇ 그러나, 최근 조달업체 증가로 인한 과당 경쟁, 실적평가·최저가입찰 등의 불합리한 조달제도는 기술력이 있으나 경험과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소기업에는 생존을 위협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조달청은 이러한 공공조달의 근원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6. 3월 국무조정실 주도 <민관합동 조달혁신 TF*>에 참여하여,
    * 조달혁신 TF : 국무조정실, 기재부, 행자부, 조달청, 중기청, 중소기업옴부즈만, 조달연구원
 ㅇ 국가·지방 계약법령 상이규정 발굴, ’15년 조달사업(5.6만건) 전수조사 및 기업 조달건의 접수(130건)에 대한 소관분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ㅇ 이번 ‘조달규제 혁신방안’은 조달제도·관리체계 등 총 4개 분야 139건의 개선과제로 ’17년 상반기 중 개선조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ㅇ 이중 조달청 소관과제는 총 44건이다.

□ 조달청은 이번 개선대책을 통해 중·소상공인 등의 조달 진입기회 및 매출증대 제공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 앞으로, 조달청은 공공기관 등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등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특히, 공공기관이 벤처·창업기업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우수 벤처?창업기업제품 전용몰인 벤처나라(‘16.10월, 조달청 운영) 이용 확대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ㅇ 이를 통해, 국내 벤처·창업기업이 ‘조달 성장사다리’를 발판으로 창업 후 5년의 ‘죽음의 계곡’(데스밸리 : death valley)를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각 분야별 조달청 소관 진입장벽, 기준·절차 합리화 등 제도개선 주요과제(4대 분야 44건)는 다음과 같다.

< 4대 분야 44건 >
 ▶ (진입장벽) 설치필요 물품 공동계약 허용 등 中企 조달진입 애로 5건 개선
   * △MAS계약 제조업체 설치업체와 공동계약 허용 △방역·소독용역을 청소용역과 분리발주 유도 △외국산 제품 과도한 스펙요구 개선 등
 ▶ (기준·절차) 조달시장 진입촉진 등 불필요한 기준·절차 11건 개선
   * △개인 신설업체 재무평가 간소화, △신제품 MAS등록 기준 완화,
     △벤처나라 이용활성화
 ▶ (기업부담) 적정단가 보장 등 기업부담 경감 18건 개선
   *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MAS 가격인하비율 조정, △단체표준인증 제품 납품검사 일부 면제
 ▶ (공정조달) 기술력 있는 업체 조달시장 진입 지원 등 10건 개선
   * △독점공급확약서 요구 요건 완화, △품질하자 시 신인도 감점제도 도입 등

1.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로 창업·소기업의 자립기반 마련
ㅇ MAS계약 시 설치필요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가 설치업체와 공동수급 허용(예: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등)
ㅇ 방역·소독용역을 청소용역에서 분리 발주하여 소기업인 방역·소독업체가 수요기관과 직접계약으로 제값받기 가능
ㅇ 벤처나라 이용 활성화*로 창업·벤처기업의 판로지원 및 기술력 제고 유도
   * 소액수의 구매권고 총리실 지침 마련, 창업·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 근거 조항 마련 등

2. 조달 기준·절차 합리화로 기업의 불편 해소
ㅇ 개인 신설업체 적격심사 재무평가 간소화로 신설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
    * 재무평가 시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등으로 평가가능토록 개선
ㅇ MAS 신제품 등록 시 경쟁업체 요건(3인 이상)을 세부품명이 아닌 품명기준으로 개선

3. 적정단가 보장 및 조달비용 감축으로 기업의 경영 개선 지원
ㅇ 일반물품 적격심사 시(고시금액 미만) 낙찰하한율 상향조정(80.5%→84.3%) 으로 중소기업 경영애로 개선
ㅇ 중소기업제품의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중기간경쟁제품의 MAS 최초계약 대비 가격인하 비율을 조정(15%→10%)
ㅇ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품목의 경우 납품 검사 일부 면제(총3회→2회)로 조달청 납품검사 비용 절감

4. 공정조달 기반조성으로 공정·투명한 조달체계 수립
ㅇ MAS 입찰자격에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요구 요건 완화*
   * (현행) 1개 업체가 전국 공급 → (개선) 조달업체가 지역단위(시·도)로 공급 가능
ㅇ OEM 생산업체 및 신기술보유업체도 제조업체 조달등록을 허용하여  기술력 있는 제품의 경우 조달시장 진입 가능
ㅇ 품질하자 시 적격심사 신인도 감점제도 도입으로 조달물자 품질 확보

* 문의: 구매총괄과 안태석 서기관(070-4056-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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