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IT사업 제안서 평가의 투명성·전문성 높인다 온라인 평가체계, 정량평가 방식 등 세부기준 개정 1월 16일부터 시행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공공IT사업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다만, e-발주시스템의 기능개선이 필요한 온라인 평가시 제안서 발표 등은 3월 6일부터 시행 □ 이 기준은 계약이행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물품·용역의 입찰시 적용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기술능력평가 관련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ㅇ 조달청은 2016년 물품·용역 계약실적 24조 2,638억원중 3조 63억원(12.4%)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기술 90% + 가격 10%)한 후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 이번 조치는 그간 제도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이 요구된 온라인 평가체계, 평가위원 자격요건, SW 제값주기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온라인 평가에도 제안서 발표와 토론을 허용하고, 제안서를 사전에 배포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 ㅇ 일반평가위원에 임기를 도입하고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실명·평가점수 공개로 공정성이 높은 전문평가위원제도를 확대한다. ㅇ 상용SW 유지관리업체가 적정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는지를 평가하여 중소업체를 보호하되, 계약법규 등을 빈번히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인도 평가를 통해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다. □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① 전체 평가의 대부분(78%)을 차지하는 온라인 평가의 평가체계 및 방식이 투명성·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폭 개선된다. - 개선된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평가도 오프라인 평가와 동일하게 평가위원 ↔ 입찰자 ↔ 평가집행자 간에 제안서 발표, 질의·응답 및 토론이 가능해진다. * 기존에는 평가위원 ↔ 평가집행자 간 문자를 통한 의견교환만 가능 - 평가위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제안서 열람권한을 부여*하고, 평가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부적절 행위**시 벌점을 부과한다. * 기존에는 시스템의 화면크기 및 해상도가 낮아 평가위원에 대한 명확한 신원확인이 불가능 ** 평가중 다른 사람과의 대화, 회의, 전화통화, 장시간 이석 등 ② 기관별로 상이했던 정량평가 체계를 통일하고 제안서 사전배포제를 도입하여 제안서 평가의 일관성, 충실성을 높인다. - 수요기관에서 결정하던 정량평가의 항목, 주체, 평가등급 구간 및 배점 등을 세부기준에 명확히 규정한다. * 기존에는 평가등급 구간 및 배점, 실적 인정기준 등 중요 평가기준을 수요기관별로 달리 결정함에 따라 정량평가의 일관성·공정성이 결여 - 제안서를 평가일 1~3일전에 배포하는 제안서 사전배포를 전문평가위원이 평가하는 대형정보화 사업부터 우선 적용한다. * 평가위원은 예산액 20억원 이상 대형사업을 평가하는 전문평가위원과 20억원 이하 평가 일반평가위원으로 구분되며, 전문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이 보다 강화(전문) 5급이상, 부교수이상, 임기1년 / (일반)6급이하, 조교수 이상, 임기없음 ③ 일반평가위원에 임기를 도입하고, 운영결과 효과가 검증된 전문평가위원을 확대하며, 위원에 대한 청렴성 검증을 강화한다. - 일반평가위원에 대해 임기(3년)를 도입하여 자격요건을 정기적으로 재검증한다. * 기존에는 임기가 없어 자진사퇴, 벌점누적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신분이 유지되어 자격상실 위원, 장기간 평가불참위원 등이 계속 등재 가능 - 설문조사결과 공정성·전문성이 검증된 전문평가의 사업범위를 예산액 40억원 이상 →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문평가위원 수를 80명 → 150명으로 증원한다. - 금품수수 등이 적발된 평가위원은 소속기관 징계이력서,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제출받아 청렴성을 검증한 후 재등록(위촉)한다. ④ 중소 상용SW 유지관리업체가 적정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계약법규 등을 빈번하게 어기는 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해 나간다. - 정량평가시 입찰자가 상용SW 유지관리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중소 유지관리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전체 상용SW 유지보수금액 대비 하도급금액 비율이 80%이상이면 만점 - 또한, 수요기관이 계약자의 금품수수, 계약불이행 등 계약법규 등 위반사항을 조달청에 통지토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였다. * ‘17년 하반기 계약법규 위반자에 감점을 주는 신인도 평가를 도입할 계획 □ 정양호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정보화분야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ㅇ “이를 통해 기술력과 전문성이 뛰어난 IT기업이 낙찰되어 성장하고 도약하는 선순환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정보기술계약과 김삼환 사무관(070-4056-7530) 조달청 이(가) 창작한 공공IT사업 제안서 평가의 투명성·전문성 높인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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