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 일자리 창출 유도, 지역 중소건설업체 입찰참여기회 확대 □ 건설공사 가격경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가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중소건설업체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 종합심사낙찰제 : 2016년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고용항목 평가확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가점지원 제외, 현장대리인 경력인정 기준 완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심사세부기준 주요개정내용에는 ○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분야 심사비중을 0.2점에서 0.3점으로 확대하여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 붙임 배점비교표 참조 ○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하는 경우 가점부여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를 제외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에 위치한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하였다. ○ 물량을 수정하여 입찰하는 고난도 공사 대상을 일부 축소하고, 현장대리인 경력 평가 시 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여건을 개선하였다. * (예시) 신규 발주공사가 조경공사인 경우 현장대리인 경력평가 시 : (종전) 과거수행한 공사에 조경공사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도 경력 불인정 → (개선) 과거수행한 공사에 조경공사가 일부 포함되으면 경력 인정 □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으로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중소·지역 건설업체의 입찰참여기회가 확대 될 것”이라며, ㅇ “앞으로도 약자계층 보호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품질과 가치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가 정착되도록 힘쓸 계획이다”고 밝혔다. * 문의: 토목환경과 이완 사무관(070-4056-7069) 조달청 이(가) 창작한 건설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