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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공사대금 608억원 설 명절 前 조기지급
기관
등록 2017/01/20 (금)
내용

시설공사대금 608억원 설 명절 前 조기지급
건설업체·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성검사를 서둘러 실시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설 명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조달청은 현재 40개, 약 2조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는 중이며,
 ○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1월 20일까지 기성검사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하여 검사완료와 동시에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 이번 조치를 통해 설 명절 전 약 608억원의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조기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특히 조달청은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에 대해 체불현장이 없도록 지난 1월 9일부터 2주간 조달청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
 ○ 이번 점검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추후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 또한, 공사현장마다 기성?준공대금 지급 상황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설치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상황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 공사알림이 : 하도급 현황, 선금지급 현황, 기성 및 준공금 지급 현황 등 주요정보를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 현장관련자에게 사전 제공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현장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현장 게시판
    ** 하도급지킴이 :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 발주기관에게 하도급 계약을 확인·승인하고, 하도급 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조달청에서 개발하여 각 기관에서 무료 활용 중(공공기관 716개 4,709건, 누계 34.1조원)

□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공사관리과 공근호 사무관(070-4056-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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