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공정성 강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심사위원 선정 시 비위전력 확인 · 공정성 등 평가항목 신설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건설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물량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하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2월 13일 밝혔다. *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방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 ** 심사위원회에서 입찰자가 작성한 시공계획서 및 물량 수정내용의 적정성을 심사, 종합심사낙찰제의 고난도공사의 경우 입찰자가 공사수행에 필요한 시공계획을 제출하며, 발주기관의 물량이 잘못 작성된 경우에는 직접 물량을 수정할 수 있음. □ 이번 개정에는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심사위원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사후평가 강화, 심사위원 구성비율 변경, 공사규모별 심사위원회 구성원 수 차등 등을 반영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심사위원 선정 이전에는 과거 심사관련 비위전력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격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의 공정성 등 평가항목을 구체화하여 해촉사유를 명확히 했으며, ○ 심사위원으로 물량산정 및 공정관리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의 비중을 절반이상으로 확대하여 심사내용의 이론적 검토(교수진)와 실무적 검토(공무원)의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 또한, 공사규모별로 심사위원회 구성원 수*를 조정하여 심사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 1,000억원 이상 : 심사위원 9인 / 1,000억원 미만 : 심사위원 7인 □ 이번 개정내용에 따라 조달청은 제2기 심사위원을 2월 15일부터 모집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1일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면서, ○ “앞으로도 심사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토목환경과 이완 사무관(070-4056-7069) 조달청 이(가) 창작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공정성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