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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제는 문화재수리도 종합심사로 우수 수리업체 선정
기관
등록 2017/02/14 (화)
내용

이제는 문화재수리도 종합심사로 우수 수리업체 선정
문화재수리공사 시공업체 선정 시 문화재수리계획 종합심사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정부에서 집행하는 문화재수리공사에 기술력과 전문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회’를 새로 설치하여 오는 2월 15일부터 운용하기로 했다.

□ 이번에 마련한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은 지난해 9월 21일 시행된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ㅇ 심사기준은 공사발주 기관에서 문화재 수리공사의 입찰등급을 중요도(국보, 보물 등), 수리의 복잡성(공종의 수), 수리규모(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하여 문화재 수리업체를  선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예컨대 경복궁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발주기관에서 ‘경복궁 수리사업’을 공사계약 요청하면, 조달청은 입찰등급을 정하여 입찰참가자의 문화재수리계획을 입찰시 제출받아 심사한 후 우수한 수리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 이번에 제정된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회 규정의 주요내용은
  ㅇ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는데,
  ㅇ심사위원회는 건축계획, 한국건축사(史), 건축구조, 고고학 등 7개 분야로 문화재전문분야를 구성하고, 1건 공사 당 7인 이상의 전문위원을 섭외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ㅇ 또한, 심사종료 후 심사위원별 평가항목별 점수 등 심사결과를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개토록 했다.
  ㅇ 심사위원은 문화재청 협조를 받아 분야별 문화재수리 전문위원을 4월 30까지 선정하여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이다.

□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에 제정된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은 ‘우수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문화재수리업체로 선정되어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문의: 건축설비과 서상락 사무관(070-4056-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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