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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지킴이 이용 편리해진다
기관
등록 2017/02/20 (월)
내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편리해진다
하도급지킴이 개편 시스템 2월 20일 오픈
하도급계약 및 대금청구 절차 간소화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불공정 하도급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개편하여 2월 20일 오픈했다.
  * 하도급지킴이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 (이용현황) 하도급지킴이는 '16년 말 기준 730개 발주기관과 7,983개 업체가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 14,500여 건의 원/하도급계약에 대한 대금지급현황, 실적증명 확인 기능 등을 통해 하도급사, 노무자, 자재·장비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편리해진다-1

□ 이번에 개편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하도급계약 절차와 대금청구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 (하도급계약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 하도급 계약 체결·통보·검토의 계약 절차를 이미 수행한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한 계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으나,
   -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계약정보 입력만으로 하도급 계약 절차 생략이 가능하여 발주기관 및 업체가 겪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금청구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기성/준공금과는 별개로 각각 청구해야 했다.
   - 그러나,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한 건으로 통합청구 할 수 있어 기존 3단계를 거쳐야 했던 대금청구가 1단계로 간소화됨에 따라 대금청구 ~ 대금수령까지의 전체적인 처리시간이 단축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편리해진다-2

 ○ (추가 기능 개선사항) 이외에도, 기존에는 발주기관이 동일하더라도 계약별로 계좌를 만들어야 했으나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발주기관이 동일한 경우 계약에 관계없이 중복으로 약정계좌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또한, 기존 시스템에 없던 재하도급 관리 기능, 인지세 납부 확인 기능 등을 추가하여 사용자 업무 편의성을 개선했다

□ 곽희섭 정보관리과장은 "이번에 개편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그간 제기되었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으며 앞으로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문의: 정보관리과 김명철 사무관(070-4056-7545)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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