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구매업무 설명회 개최
분쟁, 클레임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구매제도와 절차 설명, 하자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도 병행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3월 29일(수)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각급기관 구매업무 담당자와 조달업체 관계자 300여명을 초청하여 외자구매업무 설명회를 가졌다.
□ 특히 외자구매는 물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복잡한 절차와 나라별 상관례 차이로 인해 분쟁, 클레임 등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는데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수요기관, 조달업체 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던 하자보증기간 운용에 관한 토론이 함께 진행되었다.
○ 그동안 수요기관은 하자발생을 우려해 하자보증기간을 가능한 길게 설정하려 하고, 조달업체는 반대로 짧게 설정하려 해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다.
○ 조달청은 이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품목별로 하자보증기간을 차등화 하는 등 하자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전형구 해외물자과장은 “외국산 물품구매와 관련된 분쟁과 클레임을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구매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외자구매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해외물자과 김용길 사무관(042-724-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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