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차량 임대, IT유지보수 등 입찰평가 부담 완화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5월1일 공고 분부터 적용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통근차량 임대, IT 유지보수 등 일반용역 입찰에서 입찰참가 업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하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5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 통근차량 임대 등 운송용역의 경우, 공공기관의 과도한 차령제한으로 인한 버스운송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 종전에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출고기간이 통상 3~5년 이내인 차량으로 제한하고 이를 일부라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했으나(10점 만점에서 0점 처리), -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령 등 요구기준을 50% 이상 충족하는 경우 일정 점수(최소 5점) 이상을 부여하도록 했다. ② IT유지보수 등 정보통신 용역의 경우, 청년고용 평가에서 종전 29세까지만 청년으로 인정하던 것을 34세까지 상향 조정했다. ③ 창업기업과 일ㆍ家 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 7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하여 경영상태 평가시 만점을 부여하고, * 용역별 경영상태 배점한도 : 학술연구용역 30점, 시설분야용역 25점, 정보통신용역 30점, 폐기물용역 10점, 육상운송용역 10점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일·家 양득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가점(0.5점)을 부여하여 우대키로 했다. □ 한편, 정보통신용역 입찰에서는 기술인력 보유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1점→5점)하여 기술인력 보유에 따른 입찰 변별력을 높인다. □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제기된 입찰 애로ㆍ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제도개선에 반영해 합리적인 입찰평가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주요 개정 내용(요약) *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김병조 사무관(042-724-6116) 조달청 이(가) 창작한 통근차량 임대, IT유지보수 등 입찰평가 부담 완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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