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확대, 中企 적정낙찰금액 보장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고시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창업·벤처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개정·고시했다 * 적격심사 :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이번 개정은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규제 완화 및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금액 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 먼저, 창업·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당초 5년까지만 인정하던 창업기업의 인정 범위 및 납품실적의 인정 기간을 7년으로 확대했다. - 이번 창업기업 인정범위 확대(5년 → 7년)를 통해 약 2만 3천여 창업 기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 또한,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소액(2.1억원) 입찰의 낙찰율을 약 4% 상향 조정하여 적정 낙찰금액을 보장하였다. - 고시금액 미만 입찰은 중소기업자로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동 낙찰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연간 51억원의 중소기업 지원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 그 밖에,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력 향상 유도를 위해 10억원 이상 제조입찰에만 적용하던 기술등급 평가를 5억원 이상 일부 물품*의 제조 입찰에 대해 확대 적용하고, * 태양광발전장치, 엘리베이터, 계장제어장치, 영상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 인조잔디 ○ 신인도 평가에서 수출유망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가점을 상향하였으며, - 하자조치 불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을 적용하고, 10년 이상 장기 적용하는 일부 가점은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22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되, 5억원 이상 일부 물품의 제조 입찰에 대해 우선 시범 적용되는 기술등급 평가는 기술평가등급 발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6월5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안은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면서, 조달시장 참여업체들의 기술력 견인에도 중점을 두었다”면서, ○ “앞으로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확대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발전을 유도하도록 조달시장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주요 개정 내용(요약) * 문의: 구매총괄과 최병수 사무관(042-724-7265) 조달청 이(가) 창작한 창업·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확대, 中企 적정낙찰금액 보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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