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의무 위반, 규격 미달제품 납품 등으로 부당이득 취해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국가계약법규를 위반해 부당이득을 취한 4개사(3개 품목)에 대해 약 46억원의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한다고 5월24일 밝혔다
○ 합성수지제창에 대하여 직접생산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업체를 통해 전량 생산·납품하여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A사에 대해 34억원,
○ LED 조명 밝기조절(디밍, dimming) 기능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후 계약규격과 달리 납품한 B사에 대해 10억원,
○ 식생매트를 시중 거래가격 보다 조달청에 비싸게 판매한 C사?D사에 대해 1억 7천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확정하고 각각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 조달청은 이번 환수조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했다.
□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로 부당 하청생산, 계약규격 미달제품 납품, 고가 판매행위 등 불공정행위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앞으로도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 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고 부당이득도 모두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조달가격조사과 방형준 사무관(042-724-7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