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아스콘 경쟁성· 수요자 선택권 획기적으로 높인다” 조합중심의 비경쟁적 공급구조 등 고질적인 문제 개선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레미콘·아스콘 구매·공급 방식의 경쟁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요 시설자재 관리지침’*을 오는 6월 개정한다고 밝혔다. * 공공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기초자재인 레미콘·아스콘·철근·시멘트 구매업무의 계약 및 공급관리 등을 규정한 것으로 2007년도부터 제정·운영
□ 이번 지침 개정은, 연간 조달규모가 4조원에 달하는 레미콘·아스콘 조달과정 전반의 경쟁성과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레미콘·아스콘 구매 방식은 지난 2007년부터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전환됐으나 과거 단체수의계약*에서 발생하였던 불공정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조합이 공급업체를 지정하여 물량을 배정하던 제도로, 독점에 따른 가격 및 품질 문제, 배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시비 등의 이유로 2006년 폐지 ** 레미콘·아스콘의 조합 수주물량이 90%를 상회하는 등의 조합 수주 편중 구조 지속 이러한 문제점이 매년 반복되는 데에는 담합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지난해 감사원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 실질적으로 조합 배정에 따라 공급업체가 정해지면서, - 조합원사들은 관급물량을 소위 ‘잡은 고기’로 인식*, 공공공사 보다 민간공사 납품을 우선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 계약 체결시 정해진 조합원사 배정비율에 따른 물량이 보장됨 - 수요기관은 원하는 품질우수 업체를 지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 (예시) 수요기관 의사에 반하여 조합이 공사현장에서 30km 이상 떨어진 업체에 물량을 배정
□ ‘주요 시설자재 관리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지침은 중소기업청 소관 관련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6월 중순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 우선 입찰권역(레미콘 52개 권역, 아스콘 28개 권역)을 기준으로 복수 조합이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을 80% 이내로 제한해 개별 중소기업의 수주 물량을 최소 20% 이상 보장할 예정이다. - 개별 조합이 수주할 수 있는 물량도 50% 이내로 제한*해, 한 개 조합이 입찰권역에서 조합이 가져갈 수 있는 물량 전부(80%)를 수주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차단했다. * (예시) C, D 조합이 사전 담합을 통해 A 입찰 권역에서는 C 조합이 80%, B 입찰 권역에서는 D 조합이 80% 물량을 전부 가져가는 가능성을 차단 - 또한, 조합과 공동수급체에만 허용하던 입찰참여를 개별기업에게도 허용할 방침이다. - 이를 통해 조합중심의 수주 편중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고, 입찰 경쟁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음으로 ‘수요기관 지정 납품제’를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체 간 품질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시켜 나갈 예정이다. - 수요기관에서 공급업체를 지정해 조달요청 하는 경우 조합에서는 당초 정해진 조합원사별 배정비율과 상관없이 수요기관 지정 업체에 물량 배정*을 해야만 한다. * (예시) A 조합원사 배정비율은 20%이나 수요기관이 품질과 공사현장 인접성 등을 고려하여 A에 대해 20%를 초과한 물량을 요청하더라도 배정 가능 - ‘수요기관 지정 납품물량’은 품질우수 업체에게는 확보된 물량 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업체 간 품질 및 서비스 경쟁이 유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침 개정과 더불어 조달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담합의혹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앞으로 입찰과정에서 담합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를 의뢰하고, - 신속한 후속 조치 진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레미콘·아스콘 조달시장에 경쟁성 강화와 수요자 권리 보장이라는 기본 원칙을 불어 넣기 위한 조치”라면서 ○ “이번 제도개선 후에도 지금까지 지적되어 왔던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구매방식의 기본 틀 자체를 다수공급자계약제도로 과감히 바꾸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쇼핑몰단가계약과 임영훈 사무관(042-724-7214) 조달청 이(가) 창작한 “레미콘·아스콘 경쟁성· 수요자 선택권 획기적으로 높인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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