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계약서 수입인지 구매절차 간소화
나라장터에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서비스 개시
□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9월 1일부터 나라장터 시스템에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약서에 대한 수입인지를 구매할 때 기존처럼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지 않아도 나라장터 시스템 내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 이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일부 개정 시행(‘17.7.1.)*에 따른 것이다.
* 국세청 고시 2017-11호 1조 개정내용 :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납부
○ 조달청은 나라장터에서 간편하게 전자계약서에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인지세 납부처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 기존에는 나라장터에서 계약서 작성을 위해 홈택스에 별도로 접속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후에 나라장터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해야 했으나,
○ 이번 서비스의 추가로 전자계약서에 대한 인지세의 납부가 나라장터에서 바로 가능하며, 인지세가 납부된 전자계약서에 전자수입인지가 이미지 형태로 삽입된다.
○ 서비스 개시 후에도 기존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홈택스에 별도로 로그인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 나라장터 직접 구매 방식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정재은 조달관리국장은 “나라장터에 전자수입인지 구매 기능을 추가함으로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위조본 등의 수입인지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 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의 정착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전자조달관리과 최민수 사무관(042-724-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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