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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계약에 ‘갑질’ 허용하지 않는다”
기관
등록 2017/09/01 (금)
내용

“하도급계약에 ‘갑질’ 허용하지 않는다”
조달청-경찰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
경찰청, 연간 2000억원 규모 시설공사·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에 활용


 □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9월 1일 오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본청에서 경찰청(청장 이철성)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하도급지킴이)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하도급계약에 ‘갑질’ 허용하지 않는다”

“하도급계약에 ‘갑질’ 허용하지 않는다” 

□ 하도급지킴이는 하도급계약의 대금 미지급 및 지급지연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며,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불공정 갑질 행위의 근절과 사회적 책임조달 체계의 구축’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 이철성 경찰청장은 “‘하도급과정의 관행적인 갑질문화가 공정성을 해치고, 시설공사의 불법하도급은 곧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면서
  ○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연간 2000억 원 가량의 시설공사와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에 대해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박춘섭 조달청장은 “하도급업체가 계약이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고, 부당한 갑을관계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 “앞으로 계약과정이 투명하게 정착되고 단가인하, 대금 미지급 등 부당한 대우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하도급지킴이 소개 자료

*문의: 전자조달관리과 최민수 사무관(042-724-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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