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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기관
등록 2017/09/06 (수)
내용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 우수기업 우대, 창업·벤처기업 제품 구매 확대,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 추진 


□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조달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박춘섭 조달청장은 9월 6일(수) 연간 55조 원의 정부 구매력을 활용해 공공조달에 일자리의 양과 질 관련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공공 조달시장을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로 제공하는 내용의 ‘공공조달을 통한 국정과제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중심 국정과제 지원계획(요약)>
1. 일자리 중심 공공조달 정책 추진
 ○ 정부입찰 및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 고용·노동 분야 위법행위 기업 등에 입찰 불이익 부여
 ○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2. 벤처·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 창업·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애로 해소
 ○ 벤처·창업기업 판로 촉진을 위한 벤처나라 이용 활성화
 ○ 가격 관련 조달기업의 부담 완화
3. 우수 조달기업 수출지원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 해외조달시장 수출 전략기업 육성
 ○ 정부조달 분야 국제협력체제 구축 및 협력 강화
 ○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의 해외수출 확대

1. (일자리 중심 조달제도 운영) 먼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인 ‘일자리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해 공공조달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 (인센티브 제공) 정부입찰 및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 신인도 평가체계 개편*(‘17.9월)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유도
   *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상한을 확대(5점→7점)
   ** 고용창출 우수기업 :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으로 전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대비 현재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의 증가율이 높은 기업
   - 우수조달물품업체가 신규고용 및 정규직 채용 우수기업인 경우 우수제품 지정기간(기본 3년)을 최대 2년* 연장
   * 1년 연장되는 경우(현행) : 청년고용증가율 3% 이상 또는 전체 고용증가율 5% 이상인 경우
   ** 2년 연장되는 경우(신설) : 신규고용이 20% 이상이면서 신규고용의 95% 이상이 정규직인 경우
  - 엔지니어링 등 건설기술용역분야에 신규고용 평가점수를 확대해 청년기술자 고용 유도
   * 건설기술용역분야 입찰참가자격사전(PQ)심사에 ‘청년기술자 신규고용 증가율’ 평가 점수를 확대((현행) 0.1~0.3점 → (개선) 0.2~0.4점)
 ○ (불이익 부여) 고용·노동 분야 위법행위 기업 등에 입찰 불이익 부여
  - 임금체불(‘17.8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17.9월)에 대해 입찰 감점*
   *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입찰 감점 : -2점(물품·용역 적격심사기준 및 시설공사 PQ기준 개정)
  - 비정규직·파견근로자 등의 사용 비중*에 따라 입찰 가·감점 도입(‘17.9월)
   * 직접고용 300인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형태공시제(고용부)의 고용인원정보를 활용
   ** 가점(+0.5점 단위로 최대 2점), 감점(-0.5점 단위로 최대 –2점)
 ○ (사회적경제기업 우대)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사회적 일자리 관련 기업에 대한 입찰 우대 확대(‘17.9월)
   * (입찰가점) 사회적기업(1.7점→2.0점, 확대), 사회적협동조합(2.0점, 신설)
  -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근로환경 개선기업에 용역입찰 가점을 확대하여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물품 분야는 기시행 중, ‘17.9월)
   * (입찰가점) 가족친화인증기업(1.7점→2.0점), 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0.5점→1.0점)

2. (벤처·중소기업 성장 지원) 다음으로, 일자리 보고(寶庫)인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촉진과 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진입-성장-도약’의 조달시장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 (시장진입 촉진) 벤처·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 일정 금액(2.1억원) 미만 물품·용역은 실적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우수 창업·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
   *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17.8.9),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17.12월)
 ○ (판로촉진) 벤처·창업기업 제품을 공공기관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16.10월 구축한 ’벤처나라‘ 이용을 활성화
   * (운영실적) ‘16.10월 운영 시작으로 ’17.8월 기준 194개사 899개 상품 등록, 229건 21.6억원 매출 발생(졸업상품 포함)
  - 추천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벤처나라 등록상품 수를 확대하고, 공공수요가 높은 우수품목 중점 발굴
   * 현재 중기부 등 12개의 추천기관을 20개 기관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등록상품 및 거래 확대(300개사, 1,000개 상품 이상)
 ○ (적정가격 보장) 가격관련 조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 2.1억 원 미만 일반제품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80.495%→84.245%, ‘17.5월 시행)해 중소기업에 적정가격을 보장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다수공급자계약*) 납품업체 선정방식의 하나인 최저가낙찰제를 폐지**(‘17.8월 시행)해 업체 간 과도한 출혈경쟁 방지
   * 품질, 성능, 효율성 등이 유사한 제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
   ** 최저가격 제안자 선정방식(최저가낙찰제)을 폐지하고, 가격 이외에 기술,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표준)평가방식을 활용하도록 개선

3.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확대) 끝으로, 기술력은 우수하나 정보 부족 등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반 마련과 지원도 강화한다.
 ○ (수출기업 지원) 수출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 조달기업과 해외 현지 전문기업을 ‘선정→매칭→전략적 제휴’를 통해 현지 대형 프로젝트사업 진출 지원
  - 중소 조달기업의 미국조달시장 직접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학·관 협업 ‘해외정부조달 입찰 지원센터’ 설치·운영(‘17.3월)
   * 조달청, 관련학계, 협회 등이 협력해 벤더등록, 제안서 작성 등 관련 전문인력 공급 ⇒ 현재 벤더등록 9건(미국 5, UN 4) 및 제안서 작성 7건 제출
  - 해외조달시장 수출 전략기업 육성사업 설명회 개최(‘17.11월) 및 현지기업과 전략적 제휴 프로그램 시범 실시*(’18년)
   * 국내·외 사업자 선정(3월) → 기업 역량개발(4월) → 사업발굴(5월) → 사업운영(하반기)
 ○ (국제협력 강화) 외국 조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내 유관기관(중소기업벤처부, KOTRA 등)과의 지원 사업 간 연계를 강화
   * 미국 등 25개국과 정부조달분야 협력 MOU 체결(다자 또는 양자 간 협력회의 개최)
 ○ (나라장터 수출 확산) 나라장터의 국제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의 해외 수출*도 확대
  - 중남미지역 수출 확대를 위해 코스타리카와 협력해 ‘중남미 전자조달회의‘를 공동개최하여 나라장터 홍보, 수출상담회 등 실시(‘17.12월)
  - 아시아개발은행(ADB, 조지아, 10월)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조달청 방문 외국 대표단(연간 30회)에게도 적극 홍보할 계획

□ 박춘섭 조달청장은 “정부조달방식 개선을 통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조달기업을 위한 시장 창출에 조달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 “4차 산업혁명에의 선제적 대응과 신시장·신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조달정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담당관 조용만 사무관(042-724-7044)

<붙임> 공공조달을 통한 국정과제 지원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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