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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등록 쉬워진다”
기관
등록 2017/09/21 (목)
내용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등록 쉬워진다”
고유번호증 허용, 온라인 서류 제출 등 간편화


□ 앞으로는 고유번호증, 온라인 서류 제출로도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가능해진다.

□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공공조달의 첫 번째 관문인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11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이번 개정은 그동안 조달청 고객지원센터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없애고 조달업체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 이에 따라 고유번호증* 보유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전면 허용되어, 비영리법인 등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이 확대된다.
     * 고유번호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사업자등록증 대신 발급
   - 다만, 고유번호증 업체가 조달계약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 그밖에, 온라인 서류 제출 도입, 부정당업자 제재 중 업체정보 변경 허용 등 조달업체의 불편해소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조달청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활용을 위하여 공장식별번호 입력이 의무화된다.
     * 계약이행확인시스템: 고용인원, 전기사용량 등 제조업체의 생산공장 정보를 온라인 확인가능한 직접생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 나라장터 공장정보 등록 시 공장관리번호, 한전 고객번호, 4대 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연계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박춘섭 조달청장은 “성실한 제조업체가 대접받는 공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불만민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조달등록팀 홍정기 사무관(042-724-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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