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손잡고 “공공조달 납품비리 차단”
부정납품 근절 업무협약… 수입물품 원산지 둔갑 등 합동 적발
□ 조달청(청장 박춘섭)과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9월 25일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공공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을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납품, ▲수입가격 조작을 통한 고가납품 등 공공조달물품의 부정납품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 이를 위해,
- 공공조달 납품실적(조달청), 수입실적(관세청) 등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고,
- 국민안전과 생활에 직결되거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제품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합동 단속하며,
- 기관별로 독자적인 단속 활동에 대해서도 상호지원 및 협력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 최근 양 기관은 합동단속을 통하여 외국산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 4,942점(시가 22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음향기기 수입업체 등을 잇달아 적발했다.
ㅇ이에 따라 공공조달 납품 비리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건전한 공공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공공조달 비리 폐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내 생산조건 조달계약 체결 ⇒수입물품 원산지 둔갑 부당 납품 ⇒ 중소기업의 제조기반 붕괴 ⇒ 일자리 감소
□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스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공조달시장에서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공정조달관리과 이병철(042-724-7052)
조달청 이(가) 창작한 관세청과 손잡고 “공공조달 납품비리 차단”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