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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개정
기관
등록 2017/09/26 (화)
내용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개정
공공수요 기술개발제품
·지능정보기술제품의 초기시장 형성지원, 고용·정규직 채용 우수기업 우대 등

□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지난 9월 6일 발표한「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계획의 일환으로,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면서 정규직 일자리 창출 조달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17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1〕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등 ICT 융·복합 기술제품(지능정보기술제품)의 공공구매를 통한 초기 시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①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자격을 ‘국가 R&D지원사업을 통해 성공한 공공수요 기술개발제품’*에도 인정하기로 하였다. 
    * 종전에는 특허·실용신안, 신기술·신제품(NET·NEP), GS(Good Software) 등 인증제품에만 지정신청 자격 부여
   ②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분야에 ‘지능정보기술’분야를 별도로 신설하는 한편,
    - 지능정보기술 활용제품에 대해서는 혁신정도에 따라 기술·품질심사에서 1~5점 가점을 받게 된다.
〔2〕고용·근로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조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①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동안 신규고용이 20% 이상 증가하고, 신규고용의 95% 이상이 정규직인 경우, 
    - 우수조달물품 지정지간(기본 3년)이 1년 추가 연장*된다
 * (종전) 청년고용증가율 3% 이상 또는 전체 고용증가율 5% 이상인 경우 1년 연장
   → (개정) 종전 1년 + ‘신규고용이 20% 이상이면서 신규고용의 95% 이상이 정규직인 경우’ 1년
   ②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출산·양육지원(육아휴직, 직장어린이집 등),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정시퇴근, 가족돌봄, 건강검진 지원 등)과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부터 인증을 받은 자
, 일·생활균형캠페인참여기업  장시간 근로관행, 비탄력적 근무형태 등 바람직하지 않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기업의 생산성·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아가는 캠페인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자
에 대한 지정심사 신인도 가점(1점)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고용개선조치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에 대해서는 신인도 감점(-2점)을 신설하였다.
〔3〕그 밖에 조달업체의 우수조달물품 지정·계약 등에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①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또는 지정연장 시에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② 우수조달물품 지정 후 체결하는 계약의 기간도 2년에서 지정기간(3년)이내로 연장하였으며, 
   ③ 신인도 가점이 부여되는 ‘창업초기기업’의 인정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였다.

□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 “앞으로도 공공조달을 통해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달정책 개발을 계속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문의: 우수제품구매과 송지혁 사무관(042-724-7283)

첨부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개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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