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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용역 적격심사에 ‘사회적 책임’ 평가 도입
기관
등록 2017/10/24 (화)
내용

'기술용역 적격심사에 ‘사회적 책임’ 평가 도입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공공 일자리 창출


□ 설계·감리·조사용역 등 건설기술 관련용역 입찰에도 조달기업의 고용·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평가가 도입된다.

□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적격심사로 집행되는 연간 2,774억원 상당의 건설기술 관련용역 입찰에 대하여,
 ○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여부에 따라 입찰 가·감점을 도입하기 위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2017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조치는 지난 9월 6일 발표한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에 대해 각각 2~3년간 입찰 감점(-2점)의 불이익을 주고,
 ○ 근로환경 개선기업*에 대해서는 입찰가점(최대 1점)을 부여한다.
    - 다만, 입찰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 관련 인증 등의 신청·승인에 필요한 행정소요기간을 고려하여 2018년 1월 1일 이후로 적용시기를 유예했다. 
 * (‘18.1.1일부터 적용)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0.4점)’,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0.2점)’,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0.2점)’
 * (‘19.1.1일부터 적용) ‘가족친화인증기업(0.4점)

□ 또한, 이번 개정에서 소액 기술용역입찰(2억 1천만 미만)에서
 ○ 창업기업(설립 7년 이내)에는 경영상태 평가에서 만점(10점)을 부여하여 조달시장 진입부담을 완화했다.

□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기술경쟁만을 하던 건설기술용역 입찰에서 ‘사회적 책임’평가를 처음 도입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 건설용역과 이풍욱 사무관(042-724-7578)

붙임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내용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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