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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양정화용역 입찰평가기준 마련
기관
등록 2017/11/20 (월)
내용

토양정화용역 입찰평가기준 마련
「토양정화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정,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


□ 군사·철도시설, 산업단지, 폐광산, 제련소 등의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적용되는 입찰평가기준이 시행된다.  

□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토양정화용역 입찰평가 기준인 「토양정화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제정,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토양정화용역입찰에 대한 평가기준은 개별 입찰건별,  발주기관별로 달리 발표되었고, 입찰참여자간 유·불리에 따라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분야였다.
   ○ 이에 조달청은 관련업계와의 공청회 등을 거쳐 공통적인 4가지 입찰평가항목(참여기술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평가, 신용도)을 마련하여 논란을 불식시키기로 하였다. 

□ 이번 입찰평가기준을 제정하면서 중소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 유사용역실적 평가부문(배점 30점)에서 당해 용역규모의 1배 실적만 있으면 만점을 부여한다.
     - 다만, 사업규모가 100억 원을 초과하는 토양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실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억원 초과분의 30%만 추가 실적이 있어도 만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 사업규모별 유사용역실적평가 기준
토양정화용역 입찰평가기준 마련

   ○ 또한, 중소업체가 다소 불리한 신용평가항목에 있어서는 신용평가 등급 간 배점간격을 0.2점으로 최소화하였다. 

□ 박춘섭 조달청장은 “최근 3년간 2,400억 원 상당의 토양정화사업 공공입찰이 있었지만, 평가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빈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 “이번 기준 제정으로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자 모두에 예측가능성을 주어 토양정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건설용역과 최덕순 사무관(042-724-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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