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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공정 조달행위 141개사 적발 150억 원 부당이득 ‘환수’
기관
등록 2017/12/12 (화)
내용

불공정 조달행위 141개사 적발 150억 원 부당이득 ‘환수’
조달청 조사부서 출범 1년,  직접생산 위반, 가격 부풀리기 등 불공정 행위 근절
내년,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강화… 공정위·검찰·관세청 등 공조체제 구축


□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올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권이 부여되고 전담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141개사를 적발해 제재하고, 약 150억 원의 부당이득 환수 결정을 했다고 12월 12일 밝혔다.

□ 조달청은 조달사업법에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권이 신설됨에 따라  올해 2월말에 전담조직 2개과(공정조달관리과, 가격조사과)를 신설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음성적인 위법행위를 적발해 왔다.
 ○ 올해 11월말까지 380개사를 조사하여 법규 위반기업 141개사를 적발,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했다.
  - 특히 가드레일, 아스콘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문제제품 등에 대해서는 ‘신고’위주의 기다리는 조사에서 탈피하여 선제적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 이중 296개 업체를 조사하여 90개사를 적발함으로써, 전체 조사대상 업체수의 78%, 전체 적발업체수의 64%를 차지했다.   
 ○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 150억원을 해당 기업으로 부터 환수 결정해 국고손실을 방지했다.

<위반 주요 사례>
◈ A사는 합성수지제창에 대하여 하청업체를 통해 전량 생산·납품하여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
◈ B사는 LED 조명 밝기조절(디밍, dimming) 기능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후 계약규격과 달리 납품
◈ C사는 식생매트를 시중 거래가격 보다 조달청에 비싸게 판매하여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위반
◈ D사 등 40여 개 사는 가드레일을 하청생산ㆍ납품하여 원계약자는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 하청생산자는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위반
◈ E사는 레미콘에 대하여 배합보고서를 조작하여 함량 미달품을 부정하게 납품

 ○ 아울러,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제도를 선진화해 조사 절차의 합리성과 투명ㆍ공정성을 확보했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했다.
   - 지난 7월에는 조사 ·조치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을 명문화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 지난 4월부터는 부당이득 행위 환수결정 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 저질 외국산제품의 국산둔갑, 수입가격 조작행위에 대해 관세청과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관세청과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증진을 통해 조사 효과성을 높였다.

□ 또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총 15회, 7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실시했다.

□ 조달청은 앞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는 반드시 적발 · 처벌된다는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내년 1월부터는 날로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대응해 직접생산 여부 및 시장 거래가격을 온라인으로 상시 확인 가능한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구축,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전자제품 등 민간에서 거래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가격 부풀리기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인력을 보강하여 감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불공정 행위에 있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하되, 기업의 억울한 측면은 적극 수렴하고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조사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 박춘섭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엄정한 관리가 성실한 기업에게는 더 많은 납품기회를, 국가에는 잘못 지출된 세출을 바로 잡는 효과가 있다”면서, 
 ○ “올해 신설된 ‘공정조달관리과’와 ‘조달가격조사과’가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조사강화를 통해 건전한 조달질서 확립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조달가격조사과 방형준 사무관(042-724-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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