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변별력 강화’
물량검토, 현장여건 파악능력 등 시공능력 우수한 업체 선정
□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물량검토와 현장여건을 철저히 파악하는 건설사가 입찰에 유리하도록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 12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ㅇ 이번 개정은 시공계획서 내용의 질적 수준을 높이면서 입찰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물량을 수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심사의 변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교량, 터널, 방파제 등 시공이 어려운 시설물이 포함된 고난도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 입찰자는 해당 공사의 내용을 분석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물량이 틀린 경우 직접 물량을 수정하여 입찰할 수 있다.
*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 이번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공사내용, 현장여건 등 공사의 특성을 분석하고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검토하여 시공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ㅇ 수요기관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점사항을 시공계획 평가항목에 신설하여 맞춤형 평가요소를 도입했다.
ㅇ 아울러, 입찰자가 올바른 물량수정 시 물량 가점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점수산정 기준을 개선했다.
□ 이현호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가 우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이번 심사세부기준 개정에 반영했다”면서,
ㅇ “설계서 검토능력이 뛰어나고, 공사현장 여건을 철저히 파악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는 업체들이 공사 수주에 유리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토목환경과 이완 사무관(042-724-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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