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사유화한 일본인 명의 재산, 끝까지 찾아 국유화 한다! 조달청, 은닉된 일본인 명의재산 국유화로 국부 증대 및 일제 잔재 청산
□ 조달청은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이하 은닉된 일본인 명의재산) 78필지, 91,049㎡를 국유화했다고 12월 26일 밝혔다. ○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은 광복 후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나 ○ 일부 사인들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사유화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조달청은 이를 국유화하는 작업을 ’15년부터 추진해 왔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78, ‘93, ‘06년 3차례)’을 악용하여 보증인(3명)으로부터 소유 관련 보증서 허위 작성 등을 통해 사유화
□ 조달청은 은닉된 일본인 명의재산 국유화를 위해 ○ 국토부 자료를 활용하여 일본인에서 한국인으로 명의가 변경된 토지(53만 필지)를 추려내고, 국가기록원의 재 조선 일본인 명단(23만 명)과 대조하여 은닉 의심토지(10,479필지)를 선별하였으며, ○ 서류조사, 현장방문 면담조사 등을 거쳐 소유권이 확인*된 토지를 제외한 471필지**를 우선 국유화 대상으로 선정하여 ’15년부터 국유화 소송을 해 왔다. * 국유화된 후에 사인에게 매각된 경우, 원 소유자가 일본인이 아니라 창씨개명한 한국인인 경우 등 ** 조달청이 자체 조사한 392필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64필지, 신고된 15필지
□ 이처럼 조달청은 ’15년부터 ’17.12월 현재까지 120건, 163필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여 78필지**, 91,049㎡, 시가 2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하였다. * 시가(시중거래실례가) 기준 150억 원 상당으로 추정됨 ** 월드컵 축구경기장 잔디면적(9,126㎡)의 10배 수준임 ○ 현재 조달청은 본청과 지방청의 국유재산관리 업무 담당 직원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자체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등을 통해 국유화 소송을 수행 중이나 ○ 관련 증언이나 서류 등 증거 확보의 어려움, 이해관계자들의 불복 등으로 인해 국유화 완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 백승보 공공물자국장은 “비록 현재까지 국유화를 완료한 토지가 많지는 않지만 은닉된 일본인 명의재산 국유화는 국유재산 증대 효과는 물론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이라며, ○ “앞으로도 은닉된 일본인 명의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는 끝까지 추적해서 국유화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유재산기획과 송명근 사무관(042-724-6413) 조달청 이(가) 창작한 부당하게 사유화한 일본인 명의 재산, 끝까지 찾아 국유화 한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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