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우수기업 등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 기회 확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 개정… 일자리 창출 지원
≪ 주 요 내 용 ≫
◈ 新정부 경제정책방향인 ‘일자리 중심 경제’ 실현 기여를 위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과 관련된 MAS 2단계경쟁 평가 강화
* 고용우수기업 우대, 최저임금 위반 등 고용·노동분야 불법업체 평가 감점 신설
◈ 창업기업 제품, 신상품의 공공판로 확대를 통한 ‘중소벤처 주도의 혁신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MAS 시장 진입 요건 완화
◈ 소액구매의 가격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온 업체의 수주기회가 높아지도록 MAS 2단계경쟁 평가 기준 개선
* 소액구매(2억원 미만) 시 가격 배점 축소(65~75점→55~65점), 계약이행성실도 등의 평가대상 확대
□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2월 27일 밝혔다.
*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16년 기준 연간 공급실적 7조 5,723억원)
□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창업·벤처기업 등을 우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납품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업체 및 공공계약 이행 불성실기업은 불이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먼저, 종합쇼핑몰을 통한 납품 시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 그동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공공기관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평가한 ‘고용우수기업’을 필수 신인도 평가항목(가점 0.5점**)으로 강화하여 우대하게 된다.
* 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 일정금액(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1억원, 일반물품 5천만원) 이상 대량구매 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가격 범위 내에서 5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별도의 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제도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결과 1~2순위 업체간 점수격차가 평균 1점 미만이 43.1% 수준
-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 일자리 기업의 납품기회 확대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정책지원 대상으로 평가에서 우대(최대 5점)한다.
- 반면, 최저임금 위반자, 상습·고액체불자,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기업 등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신인도 감점제도를 신설(각 -0.5점)하여 납품기회를 제한한다.
○ 또한, 조달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 납품실적 제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한다.
- 중소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 인증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인증평가항목 비중을 배점제(7점)에서 가점제(최대 1점)*로 대폭 축소한다.
* ‘가격’을 제외한 다른 평가분야에 대한 취득점수 합계가 해당 평가분야 배점한도 합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합계 범위 내에서 부여
-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기업)이 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실적 제출 요건도 3건에서 2건으로 완화한다.
○ 반면, 조달업체의 성실한 계약이행과 사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계약이행 불성실 기업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 기존에는 물품종류별로 1년간의 납품기한 준수, 품질관리, 사후관리 이력을 평가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조달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모든 물품에 대한 3년간의 계약이행 이력을 평가한다.
□ 이번 개정안은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다만, 개선된 평가 제도로 관련 시스템 개발 및 평가자료 축적이 필요한 내용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공헌기업,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온 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부정행위나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수주가 어렵도록 공공시장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 “조달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일관된 정책방향으로 조달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쇼핑몰기획과 김빛나 서기관(042-724-7266)
붙임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주요 개정 내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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