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관련 입찰기준 개정
설계공모 청년건축사 수주 확대 및 설계비 감액지급 관행 폐지,
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CM) 평가에서 청년기술자 고용가점 확대 등
□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청년건축사의 수주 확대와 청년기술자 고용·감독권한 책임기술자의 우대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용역 입찰규정을 개정·시행한다.
○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기술용역 입찰규정은 3가지 기준으로
-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안의 경우 내년 1월 1일 공고되는 건축설계 공모부터,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내년 2월 1일 공고되는 용역부터 적용·시행한다.
□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 설계공모에서 이루어지던 ‘설계비 감액 관행’을 폐지한다.
- 설계공모 당선자와 계약체결 시 공모 설계비에서 7~23%까지 감액하던 것을 설계공모 금액 전부를 설계비로 지급한다.
○ 3억원 미만 설계공모에 ‘청년건축사(만 40세 이하) 제한공모제’를 도입한다.
- 청년건축사만이 참여하는 설계공모를 통해 신진 건축사에 대한 성장사다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5억원 미만 일반설계공모 심사에 e-발주시스템에 의한 ‘온라인심사*’를 도입한다.
* 공모안 제출 및 설계공모안 심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e-발주시스템에서 처리
○ 일반설계공모에 설계 하도급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평가항목(배점 5점)을 신설한다.
□ 다음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CM), 설계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 청년기술자(만 34세 이하) 신규고용 촉진을 위해 평가기준비율은 1%씩 상향하고 그에 따른 가점도 0.1점씩 상향조정한다.
<청년기술자 신규고용 가점기준 개정>
○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CM)’에서 공사감독 경력보유자(1년 이상)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 이를 위해 “특정경력 및 전문자격” 분야 배점을 0.2점에서 1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 그 밖에 ‘기술자 중복배치 통보의무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2년간, -5점)을 신설한다.
□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설계비 감액관행을 시정하고 이공계 청년의 성장 지원, 건축설계분야 기술자 간의 상생 등 건설기술용역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 “건설기술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건설용역과 이풍욱 사무관(042-724-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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