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 시행
1등급의 등록기준 상향 및 공사 배정규모 축소,
2등급 이하의 수주물량 약 4천억 원 증가 예상
□ 조달청(청장 박춘섭)은「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의 등급기준과 공사배정규모를 규정하는「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 2018. 1.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는 종합건설업체(토건,토목,건축)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공사배정범위를 정한 후 동일등급 업체간에 경쟁토록 한 제도로, 업체규모별로 균등한 입찰기회가 보장되어 중소업체의 수주기회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업체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략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7월말 공시
○ 조달청은 매년 신규 발주금액의 19.5% 수준인 1조 6,390억 원 상당을 등급별 제한경쟁입찰로 발주하고 있다.
□ 주요 개정내용
① 1등급의 등록기준 상향 및 공사 배정규모 축소
- (등록기준) 1등급내 업체간 실질적 경쟁이 가능하도록 (현행) 시평액 5,000억 원 이상 → (조정) 6,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 (현재) 1등급 상ㆍ하위 업체(각각 30%)의 시평액(평균) 격차가 9.4배로 과다 (조정후) 8.3배로 축소. 경쟁력이 취약한 하위업체(11개)는 2등급으로 전환
- (배정범위) 턴키 등 기술형입찰, 종합심사낙찰제 공사 등에서 별도의 수주기회가 있는 점을 감안, 배정범위(구간)를 축소
· 토목공사는 (현행) 1,500억 원 이상 → (조정) 1,700억 원 이상
· 건축공사는 (현행) 1,100억 원 이상 → (조정) 1,200억 원 이상
② 2등급 이하 등록기준 및 공사 배정규모 조정
- (등록기준) 등급 내 경쟁성 확보, 특정등급의 업체 수 편중이 최소화되도록 조정
· (2등급) (현행) 5,000억원∼1,000억 원 → (조정) 6,000억 원∼1,200억 원
· (3등급) (현행) 1,000억원∼500억 원 → (조정) 1,200억 원∼600억 원
· (4∼7등급) 등급별 시평액 하한을 10% 범위내에서 조정
* 7등급은 업체 수 편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유지
- (배정범위) 등급별로 10억원에서 100억 원까지 확대
□ 이현호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2등급 이하의 수주물량이 약 4천억원 증가되고, 업체당 평균 수주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 “SOC예산 축소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현행) 20.47억 원 → (조정) 25.65억 원(최근 3년 기준)
*문의: 시설총괄과 정학수 서기관(042-724-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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