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공공조달 비리근절 업무협약(MOU) 체결
공정한 조달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협력…정보공유, 수사협조
□ 대검찰청(총장 문무일)과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1월 19일(금) 대검찰청에서 공공입찰에서의 비리근절과 공정조달질서 확립을 위해 양 기관 간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은 공공입찰에서의 비리 및 공정조달질서 위반 사범 조사나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조사나 수사를 실시하는 경우 상대 기관의 인력, 정보 등의 지원 요청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 또한, 평상 시 인력교류 및 상호 교육 훈련 지원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아울러, 보도자료나 언론브리핑을 통해 조사나 수사결과 공개 시에 상대기관의 지원내용을 명시하는 등 성과를 공유하기로 했고,
○「대검찰청-조달청 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 간에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 입찰비리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공조달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예산누수를 방지하고 성실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공입찰 분야 담합 방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우수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조달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면서
○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경험과 조달청의 전문행정 경험이 합쳐져 공공조달시장의 건전성 강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 박춘섭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작년에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권이 부여되고 전담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216개사를 적발해 제재하고, 약 150억 원의 부당이득 환수 결정을 한 바 있다”면서
○ “이번 업무협약은 불공정 조달행위는 반드시 적발ㆍ처벌된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조달가격조사과 방형준 사무관(042-724-7208)
조달청 이(가) 창작한 대검찰청과 공공조달 비리근절 업무협약(MOU) 체결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