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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소 기술인력 기준 입찰제 도입, 무늬만 제조업체 ‘퇴출’
기관
등록 2018/01/23 (화)
내용

(소방·경찰복 등 피복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최소 기술인력 기준 입찰제 도입, 무늬만 제조업체 ‘퇴출’
‘17년 4월부터 피복류 계약에 적용하여 기술인력 보유업체 우대 및 고용창출 성과


□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17년 4월부터 소방·경찰복 등 연간 820억원에 이르는 피복류 입찰에 ’규모별 최소 기술인력 기준 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무늬만 제조업체를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실질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에는 이를 바탕으로 연간 총 2,370억원에 달하는 섬유제품류 전체로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 소방복 등 피복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으로서, 그동안 관련 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최소 생산기준*’만 충족하면 제한없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 재봉틀 등 최소장비 보유, 제품별 평균 종업원 수 3.4명
 ○ 그 결과, 실제 생산인력도 갖추지 못한 ‘무늬만 제조업체’가 난립하여 하청생산*·중국산수입 등 소위 ‘브로커 납품’이 횡행**했다.
 ○ 그 과정에서 인력을 직접 보유한 견실한 제조업체가 오히려 공공조달 시장에서 낙찰기회를 상실하고, 하청 생산업체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 사례 : 경찰복 4억8,300만원 상당 15,546벌을 종업원수 3명인 업체가 낙찰받아 중국 하청 생산
   ** 사례 : 서울도봉경찰서가 입찰방해 등의 혐의(불법하청, 외국산 수입)로 섬유업체 33개사 적발

□ 이러한 불법하청·외국산 대체납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능력을 갖추지 못한 ‘무늬만 제조업체’는 입찰에서 배제하고 실제 생산인력을 고용한 견실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납품규모별 최소 기술인력 기준제’를 도입했다.
   * (제도 개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피복(의류)제품에 대해 조달규모에 따라 기술인력 보유수준으로 차등하여 입찰자격 및 수주 허용량을 제한

최소 기술인력 기준 입찰제 도입, 무늬만 제조업체 '퇴출'

 ○ 다만, 최소인력 기준 강화로 인한 소규모 제조기업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5천만원 이상 피복입찰에만 동 기준을 적용하고, 인력이 부족한 경우 타 업체와 공동도급을 허용하였다.

□ 이 제도 시행으로 생산능력이 없는 ‘브로커 업체’가 조달시장에서 퇴출되고 그 동안 조달시장에서 기회를 잃고 하청생산자로 전락한 견실한 업체들이 조달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무늬만 제조업체 퇴출) 인력도 없이 낙찰 받은 후 불법하청 납품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한 40여개사(‘17년)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했으며,
 ○ (실질 제조업체 조달시장 진입) 반면, 실제 생산인력을 보유하였으나 이 제도 도입 이전까지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피복류 제조업체 36개사가 새로 입찰에 참여하여 45억원 상당(‘17년) 수주했다.
 ○ (고용창출 효과) 제도 도입 이후 낙찰 받은 50개사의 인력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25명(고용율 약23.6% 증가)을 제도 도입이후 신규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50개사가 제도 시행전(‘17.4월이전) 954명을 고용하던 것에 비해, 제도 시행이후 최소인력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1,179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남

□ 변희석 구매사업국장은 “경찰·소방복 등 피복류는 우리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품목으로 많은 인력들이 섬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무늬만 제조업체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로 섬유업계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반드시 불공정 업체는 퇴출되어야 한다” 고 강조하고,
   “이 제도 도입으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에는 연간 약 2,370억원에 달하는 섬유제품류 전체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재장비과 김수경 사무관(042-724-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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