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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 한국농어촌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통문화상품 판로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
기관
등록 2018/01/26 (금)
내용

조달청 - 한국농어촌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통문화상품 판로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
공정한 하도급문화 개선 상호 노력… 장인 전통문화상품 공급도 확대


□ 장경순 조달청 차장은 1월 26일 변용석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사장직무대행)과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통문화상품 판로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조달청 - 한국농어촌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통문화상품 판로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

조달청 - 한국농어촌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통문화상품 판로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

     * (하도급지킴이)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 이번 협약을 통해 농어촌공사는 시설사업에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한 하도급문화 개선에 나서며, 조달청은 기능개선 및 시스템 활용 교육으로 지원하게 된다.

□ 또한, 양 기관은 전통문화상품 구매를 통한 판로 지원 등 장인들의 전통문화상품 공급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 조달청은 ’99년부터 전통문화상품을 정부조달물자로 지정하여 판로지원을 하고 있으며, ’17년 12월 기준 57명의 장인이 제작한 1,400여개 작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연간 25억원 이상이 판매되고 있음

□ 변용석 농어촌공사 부사장은 “하도급지킴이 사용을 의무화 하는 등 이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 “하도급지킴이를 적극 활용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전통문화상품 판로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전자조달관리과 최민수 사무관(042-724-7142)

<참고> 하도급지킴이 소개, 정부전통문화상품 소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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