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대금 ‘설 명절’ 전 조기지급
건설업체·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등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 조달청은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 조달청은 현재 38개, 약 2조 3천억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47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지난 1월 23일부터 2주간 조달청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
○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 또한,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 공사알림이 : 하도급 현황, 선금지급 현황, 기성 및 준공금 지급 현황 등 주요정보를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 현장관련자에게 사전 제공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현장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현장 게시판
** 하도급지킴이 : 하도급 대금지급 및 확인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도록 조달청에서 개발하여 각 기관에서 무료 활용 중(공공기관 896개 10,735건, 누계 47조원)
□ 이현호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대금지급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공사관리과 최석남 사무관(042-724-7063)
조달청 이(가) 창작한 시설공사대금‘설 명절’전 조기지급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