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관세청, 원산지 둔갑 부정 조달납품업체 합동단속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안전용품 41만점, 24억원 상당 적발
□조달청(청장 박춘섭)과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양심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중소기업이 조달납품하는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안전용품의 원산지 둔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ㅇ 단속결과, 관세청은 외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 형광조끼, 활동모 등 415,424점(시가 24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안전용품 수입업체 A사 등 4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ㅇ 조달청은 A사 등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 조달청과 관세청은, 지난 해 9월경 중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이 국산인 것처럼 공공조달에 납품되었을 개연성이 있어,
ㅇ 양 기관이 협업단속팀을 구성하고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안전용품 공공조달 업체의 납품실적, 수입실적, 국내 매출입 내역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의심업체를 특정한 후, 해당업체들에 대한 일제 현장단속을 실시하여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 A사 등 4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에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서도 납품원가를 줄여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중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완제품을 수입했다.
* 중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 수입원가 $1~1.7/점 → 조달 납품가 3,500원/점
ㅇ 이 과정에서 해당 제품들에 부착된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찰 등 관공서에 조달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심지어, 이들은 원산지 표시 제거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중국에서 보호복 등을 제작할 때부터 ‘MADE IN CHINA‘ 라벨을 약하게 박음질했다.
ㅇ 수사기관 등의 단속에 대비, 라벨 제거 작업을 위한 비밀 창고를 마련하는 한편, 수입업체와 조달 납품업체 사이에 제3의 국내업체를 일부러 개입시켜 조달물품의 수입사실을 감추려했다.
□ 조달청은 국내 제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등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ㅇ A사 등은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악용하여 조달납품하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꾸민 후 실제로는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관공서에 납품함으로써
ㅇ 국가에 경제적·물질적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국내에 제조기반을 둔 선량한 타 중소기업의 조달납품 기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
□ 조달청과 관세청은 지난해 9월 양 기관이 체결한 ·공공조달물품부정 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공정조달관리과 문호림 사무관(042-724-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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