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일자리 창출기업과 청년 고용 및 정규직 전환 기업 우대
‘물품구매·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시행
□ ‘자활기업’, ‘마을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공공입찰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사회적일자리 창출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우대와 중소·중견기업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물품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용역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및「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1) 사회적경제기업인 자활기업
, 마을기업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동일한 신인도 가점(2점)을 부여하였고,
- 기술용역 적격심사에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 모두에게 0.2점을 신규로 부여하였다.
2) 고용노동부 시행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최근 1년 이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면 신인도 가점(1.5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또한, 물품 분야에서는 청년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률 및 고용인원에 따라 신인도 가점(0.75~1.25점)을 신설하였으며,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이 10% 이상이고 청년 종업원이 10인 이상 1.25점, 5% 이상이고 5인 이상 0.75점 적용
4) 단순노무용역은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평가 시, 기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의 준수 외에「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수를 추가하여 근로관계 법령준수 이행확약을 강화하였다.
□ 한편, 이번 기준 개정·시행으로 자활기업 1,150개사, 마을기업 1,446개사,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승인기업 385개사가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향후, 해당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라 혜택 기업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과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것” 이라면서
○ “앞으로도 조달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구매총괄과 이호주 서기관(042-724-7302)
기술서비스총괄과 양재규 서기관(042-724-6116)
건설용역과 이풍욱 사무관(042-724-7578)
붙임 : 적격심사 개정 내용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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