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대폭 개선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기간 확대, 과도한 진입제한 완화, 지정심사의 공정성 강화 등
□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조달업체가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기술과 품질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을 개정, ‘18.5.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품질보증조달물품 :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 이번 제도 개선은 품질우수 기업에 대한 지정기간 확대, 중소기업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향상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정 혜택 및 심사의 공정성 강화
① 조달업체 품질수준 제고를 위해 지정등급을 세분화 (3→4단계)하는 한편, 지정기간을 확대 (최대 3→5년)하고,
ㅇ 불합리한 ‘3% 상향 시 1년 추가’ 단서조항 삭제로 기업 품질수준에 맞게 지정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 종전 지정기간은 지정기간이 짧아 업체 부담으로 작용되고, 신규 심사 시 낮은 점수 획득이 유리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ㅇ 이번 지정기간 확대로 신규 지정업체 대다수가 2 → 3년을 받게 되고, 상위 10%의 업체는 3 → 4∼5년의 지정기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 부담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 S 750점 : 3 → 5년, A 700점 : 4 년 (신설), B 600점 : 2 → 3년 (종전 A), 예비물품 500점 : 1년
② 또한, 지정받은 기업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지정업체’ → ‘품질보증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③ 업체에 대한 제재(부정당업자, 지정취소)가 만료된 이후에는 제도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품질관리 단절을 최소화하고,
* 제재 만료 후 1년간 진입 제한 → 제재 만료된 후 지정신청 허용
④ 심사기관 자격 취소·정지 요건을 세부화하며, 심사 시 ‘청렴활동 및 공정성 준수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 심사원 : 심사대상 업체에 대한 사내교육, 기술자문 제공 및 청렴성 저해할 행동하지 않을 것을 서약
* 업체대표 : 심사원의 서약 및 안내 사항에 동참할 것을 확인
2.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업무처리 명확화
① 고품질 제품생산 관리에 따른 매출 확대 등 기업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②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 지정 업체에 증서 수여하여 기업의 자긍심을 제고하며, 심사 시 부적합 사항 개선ㆍ보완 사항 등에 대한 품질 수준 향상 컨설팅을 실시한다.
* 중소기업의 신규 심사 결과 종합평점 500점 이상 물품에 대하여 1년간 납품검사 면제
③ 업무처리에 있어 신청 서류제출 기한 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신청서류 기간계산 기준일 명확화 (열거 → 예시)하고,
* 신청서류 마감 기준일이 열거방식 (전문검사기관 실적, 지정 신청 제한 기간 만료일)로 되어 있어 교육실적 제출 기준일 등은 누락
④ 지정심사 평가서, 유지관리 심사 서식 등을 규정에 명시하여 기업의 심사 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품질관리 역량 우수 기업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ㅇ “앞으로도 업계 현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조달 품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조달청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 확산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 대상 1:1 방문 품질 향상 컨설팅을 실시(연간 90여개사) 하고 있으며,
ㅇ 이번에 개최되는 ‘18년 나라장터 엑스포 (‘18. 4. 25(수) ~ 27(금), 킨텍스)에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관과 상담부스를 운영하고, 조달업체와 수요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문의: 품질총괄과 이태철 사무관(042-724-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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