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상귀속’ 권역별 설명회 개최
변경된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의 조기정착과 지자체 등의 업무혼선 방지
□ 조달청은 6월 5일(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충청권을 시작으로 6월 20일(수) 강원권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유재산 무상귀속*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정한 개발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것을 관리할 지자체 등에게 귀속시키고 개발구역내에 있던 기존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시키는 것
□ 지난해 12월 26일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결정해 온 국유(행정)재산의 무상귀속 관련 사항이 조달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변경되었으며,
ㅇ 이번 설명회는 변경된 무상귀속 제도의 빠른 정착과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지자체 등 무상귀속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상귀속 사전협의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 오현진 조달청 국유재산관리과장은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제도 개선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것인 만큼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국유재산이 불필요하게 무상귀속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유재산관리과 박성용 사무관(042-724-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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