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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납용 라면, 군장병 입맛에 따라 공급
기관
등록 2018/06/18 (월)
내용

군납용 라면, 군장병 입맛에 따라 공급
조달청, 구매방법 개선으로 군장병에게 라면 선택권 부여


□ 조달청은 군장병 급식용 라면의 구매 방식을, ‘최저가 입찰제’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다양하게 공급한다.
   * (다수공급자계약)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는 제도로, 수요기관이 원하는 업체 제품 선택 가능

□ 이번 제도 개선은 단일 업체의 한정된 제품만 공급되는 기존 구매방식*으로는 군장병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가장 낮은 가격을 써 낸 1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낙찰된 업체의 특정 종류의 제품만 공급
 ○ 지난해 말 국방부는 라면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결정 사항을 군과 조달청이 협업하여 추진한 것이다.
 ○ 다수공급자계약 도입으로 각급 부대에서는 군장병이 원하는 업체의 다양한 라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군장병 선호와 무관하게 급식용 라면이 결정된 이전과 달리, 라면 선택권이 전적으로 보장 된다.

□ 이번 계약에는 ㈜농심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표 라면 회사* 모두가 참여했으며, 공급되는 라면 종류는 총 50개**에 달한다.
      *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주), ㈜팔도
      ** (기존) 단일 업체, 10개 라면 → (개선) 4개사, 50개 라면(프리미엄 라면,  까르보불닭볶음면 등 대다수 시중 라면 선택 가능)
 ○ 이들 회사와의 다수공급자계약은 이번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제품 공급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군납 라면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바꾼 것은, 군장병의 급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병영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면서,
 ○ “앞으로도 군수요 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매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1. 2017년도 군납 라면 계약현황(최저가 낙찰제 적용)
2. 4개 라면 회사별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예정 제품 종류

*문의: 쇼핑몰단가계약과 임영훈 사무관(042-724-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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