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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상계약 입찰 평가기준 추가 개정
기관
등록 2018/06/19 (화)
내용

협상계약 입찰 평가기준 추가 개정
소프트웨어 품질성능평가시험(BMT) 평가비중 가이드라인 제공
핵심인력 중심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등 업계의견 반영


□ 조달청은 지난 4월 18일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대해 추가 개정을 한다고 밝혔다.
  * (참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연 2.5조원 규모)

□ 이번 추가개정은 시행에 앞서 접수된 업계의견이나 언론보도 등을 반영한 것으로,
 ○ 먼저, 5천만 원 이상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매(분리발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품질성능평가시험(BMT) 결과를 기술능력평가에 반영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또는 요구되는 기술·품질의 난이도에 따라 3가지 유형의 기술능력평가 반영비중을 제시했다.

협상계약 입찰 평가기준 추가 개정

 ○ 다음으로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인력 중 핵심인력에 대한 평가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맞춰 투입인력과 관련된 제출서류를 추가적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협상계약 입찰 평가기준 추가 개정

   - 지난 4월 18일 개정 시에는 총 6종의 투입인력 관련 제출서류 중 3종의 제출서류를 간소화(2종은 제출범위를 ‘핵심인력’으로 축소, 1종은 폐지)한데 이어,
   - 이번 개정에서는 추가적으로 2종의 제출서류를 간소화(1종은 제출범위를 ‘핵심인력’으로 축소, 1종은 폐지) 했다.
 ○ 마지막으로 부정당업자제재 이력업체에 대한 감점구간을 세분화(3단계 → 5단계)하고, 위반정도가 낮을수록 감점 정도와 폭을 축소했다.

협상계약 입찰 평가기준 추가 개정

□ 김대수 기술서비스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은 시행에 앞서 추가적으로 제시된 업계의견이나 언론보도 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한 것”이라면서,
 ○ “앞으로도 공공소프트웨어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경청할 것 ”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이은정 사무관(042-724-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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