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자구매,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개선
원스톱 상담팀 구성··· 신속한 구매, 민원 감소 기대
□ 조달청은 해외물자 구매 분야 서비스를 고객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고 6월 20일 밝혔다.
□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을 구매하는 조달청의 해외물자 구매 분야는,
○ 국내물품 구매와 다른 입찰·계약절차, 다양한 대금지급조건, 복잡한 계약관리, 익숙하지 않은 국제 상관례와 계약조건 등으로 그동안 수요기관과 조달업체 모두가 어려워하는 분야로 여겨져 왔다.
□ 조달청은 해외물자 구매 분야의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 먼저 수요기관이나 조달업체의 계약 관련 애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상담팀’을 구성·운영한다.
- 계약제도와 품목별 계약 담당자가 1차로 상담을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규격 담당자 등이 즉시 참여하여 1~2회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품목별 표준규격서와 조달요청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수요기관이 보다 편리하게 조달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 하자발생 시 조달청이 수요기관과 계약자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하자처리를 유도하게 된다.
* 조달청-수요기관-계약자 합동회의 개최, 유사한 하자 및 해결 사례 제시, 전문기관 자문 실시 등
○ 이와 함께, 이해하기 쉽도록 입찰공고문을 정비하고, 해외물자구매 분야 특유의 입찰무효 사례를 사전에 안내하는 등 조달업체의 편리한 입찰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 노배성 해외물자과장은 “고객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한 계약, 민원과 분쟁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 “폭넓은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수요기관과 조달업체가 만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해외물자과 김용길 사무관(042-724-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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