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사회적기업 공사수주 지원 강화
조달청, 경영상태 가산대상 확대 내용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개정
□ 조달청은 사회적 약자기업의 공사수주 지원 등을 위한 ‘적격심사세부기준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 7월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적격심사세부기준) 토목·건축공사에 입찰하는 장애인·사회적기업의 경영상태 가산평가 대상을 10억 원 미만에서 5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 현재 장애인·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의 10%를 가산하고 있으나 여성기업에 비해 적용대상이 적었다.
* (현행 가산평가 대상) 여성기업 : 50억원 미만 토목·건축공사 및 10억원 미만 기타공사장애인·사회적기업 : 10억원 미만 모든공사
② (PQ, 적격심사세부기준) 지역소재일 산정기준을 필요면허를 보유한 날과 해당지역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등기된 날 중 최근일자로부터 입찰공고 일까지로 변경했다.
- 그동안 법인등기부 본점등록일 이력관리 시스템이 없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기준으로 지역소재일을 산정했으나, 최근 관련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됨에 따라 업체가 보다 유리하게 지역소재일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 (예시) 아래와 같은 회사의 경우 현행체계에서는 지역소재기간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해당지역 등록일자인 ’15년부터 기산되지만, 개정된 체계에서는 ’12년부터 기산
□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기업의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앞으로도 사회적가치 실현을 지원하고, 보다 합리적인 입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시설총괄과 공근호 사무관(042-724-7338)
조달청 이(가) 창작한 장애인·사회적기업 공사수주 지원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