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분야 물가변동 검토업무 처리지침’ 제정 시행
공공기관의 이해도 향상과 업무 효율성 제고 효과 기대
□ 조달청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해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검토업무 처리지침’을 제정,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란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가 원활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조달청은 지난 2003년 5월부터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대한 물가변동 검토업무를 별도의 처리지침 없이 수행하고 있었다.
○ 이번 처리지침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의 물가변동 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기여 할 수 있고, 현행 업무처리절차와 검토내용 등을 명문화하여 일관성 있는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 한편, 지난해 2,100건(1.38조원)의 물가변동을 검토하여 47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내며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이란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전기·기계·설비 등 부대공사 포함)을 말한다.
□ 제정된 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 첫째, 검토 가능한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여 조달청에 검토요청 시 업무처리에 대한 혼선을 없앴다.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시설공사와 건설사업관리용역, 조달청장이 계약한 시설공사
○ 둘째, 현행 업무수행 프로세스 등 절차를 상세히 기술하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 셋째, 검토 범위 및 세부 검토항목 등 검토내용을 명문화하여 물가변동 제도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침 전문(全文)은 나라장터* 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나라장터(http://www.g2b.go.kr)-공지사항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
□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물가변동 검토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 되고, 더불어 업무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통해 조달업무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 “앞으로도 이용자가 물가변동 검토업무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문의: 예산사업관리과 이창호 서기관(042-724-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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