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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기술, 융·복합상품 공공조달시장 진출 쉬워진다
기관
등록 2018/07/09 (월)
내용

신기술, 융·복합상품 공공조달시장 진출 쉬워진다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개정


□ 조달청은 벤처나라* 등록상품을 다양화하고 신기술, 융·복합상품이 보다 쉽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개정안을 2018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벤처나라 : 기술·품질이 우수함에도 종합쇼핑몰 등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신규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나라장터 내 전용 쇼핑몰로, 경영상태 및 납품실적을 따지지 않고 기술력과 품질만을 심사해 등록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 분기별, 추천기관 추천에 의해 신청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추천 없이도 수시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진입기준을 완화하였다.
   ­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기 어려운 기업에게 기회를 주어 생애주기(Life Cycle)가 짧은 신규 기술개발제품의 신속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가능하며,
   ­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는 기술·품질평가 시 가점 2점 부여 및 별도 기획전 홍보 추진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② 현행 지정대상인 창업·벤처기업 이외에도 신기술, 융·복합상품일 경우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출채널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 벤처나라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창업·벤처기업 이외의 조달진출지원이 필요한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 (예시) 기존 종합쇼핑몰 등록업체 중 기술개발 등을 통해 신제품을 출시하였지만 실적 및 규격 등 단가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품 등록을 못하고 있는 제품
 ③ 직접 생산하는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공급업체도 벤처나라 지정대상으로 인정하였다.
   ­ 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OEM 방식으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④ 새싹기업 제도와 벤처나라 제도를 통합·운영하고, 벤처나라에 등록된 상품들이 종합쇼핑몰로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지원 대상이 비슷한 새싹기업 제도와 벤처나라 제도를 통합하여 불필요한 중복지원과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벤처나라 제품이 종합쇼핑몰 진출 시 ‘지정취소’ 하던 것을 ‘이용정지'로 부담을 완화하여 더 큰 시장으로의 진출을 유도한다.

□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직접신청을 허용하고, 신제품 시범사업공고 등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3분기부터 추천기관의 추천 없이 수시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고(’18.7월 중)하고, 수시 특례 공고도 진행(’18.3분기중)한다.
 ○ 종합쇼핑몰과의 연계를 통해 벤처나라 등록상품이 종합쇼핑몰에서 보다 많이 노출되도록 시스템도 개선(’18.9월)할 예정이다.
 ○ 금년 6월말 기준 390개사 1,859개상품이 등록되어, ’16년 10월 개통 이후 107억원의 거래실적을 거두고 있는 벤처나라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등록 기업과 거래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창업·벤처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의 신기술, 융·복합상품 구매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 “혁신성장 제품 기획전, 계절상품 특가전,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구매우수기관 표창 등을 통해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수요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구매총괄과 이성언 사무관(042-724-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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