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분야 ‘물가변동 감액징후 정보제공’ 서비스 개시 발주기관 전문성 보완 등 적정공사비 지급체계 구축
□ 조달청은 시설공사 물가변동 산정업무에 경험이 없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공공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물가변동 감액징후 정보제공’ 서비스를 2018년 7월부터 나라장터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 물가변동 감액 징후 정보제공 서비스란 시설공사 지수조정률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감액요건(-3%)을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증액요청은 계약상대자가 신청하게 되어있어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 반면, 발주자가 확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감액조정은 발주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감액 조정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이에 조달청은 기존에 검토한 170개 현장의 물가변동 자료를 분석하여 공종별 비목의 가중치*를 산정하고, 시스템에 축적되어 있는 8,157개의 비목별 지수**정보를 활용하여 감액징후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 비목의 가중치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한 개별 비목의 비율을 말하며 그 합은 1이 됨 ** 지수란 물가나 주식 노임등의 변동 상황을 시기에 따라 나타내고자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때를 100으로 하여 비교하거나 나타내는 숫자임 ○ 공종별로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시점별로는 18개월 전까지의 물가변동 감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이번 물가변동 감액징후 정보제공 서비스는 공사계약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정보 확인은 나라장터(www.g2b.go.kr)→「공사」→「물가변동 감액징후 정보제공」에서 할 수 있다.
□ 참고로, 물가변동 감액징후 정보제공 서비스는 공종별 표본사업에 대한 지수조정률의 변화를 통해 감액 징후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 개별사업의 지수조정률은 별도로 조달청에서 2015년 7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물가변동지수조정률산정‘ 서비스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정보 확인은 나라장터(www.g2b.go.kr)→「공사」→「물가변동 지수조정률 산정」에서 할 수 있다.
□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물가하락 시 감액징후를 적기에 파악하여 효율적인 계약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동시에 적정공사비 지급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 “앞으로도 물가변동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발주기관에 제공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문의: 예산사업관리과 이창호 서기관(042-724-7239) 조달청 이(가) 창작한 시설분야 ‘물가변동 감액징후 정보제공’ 서비스 개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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