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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공사 현장 '작업자 출입관리시스템' 도입
기관
등록 2018/07/12 (목)
내용

공공공사 현장 '작업자 출입관리시스템' 도입
하도급지킴이 운영 전담자도 배치 … 8월부터 100억 원 이상 맞춤형 시공관리 대상

    
□ 조달청은 오는 8월부터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과 '하도급 지킴이 운영 전담자 배치’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ㅇ 이는,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하도급작업자 대금지급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고객중심 조달행정의 일환이다.

□ 조달청은 건설현장의 경제적 약자 보호제도를 위해 마련한 ‘하도급지킴이’를 정착시키고, 실효성을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시설사업에 ‘하도급지킴이* 운영 전담자 배치’ 및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 (하도급지킴이)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 홍채, 안면, 지정맥 등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현장 작업자의 출력인원, 출퇴근 등을 관리
   ※ 근로자 임금보장 강화를 위한 하도급지킴이 사용 의무화 법령 개정 등 정부 정책 추진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 발표(일자리위원회, ‘17.12.12.)≫

□ 그동안 하도급 대금 지급관리 업무는 현장 ‘공무’담당자가 병행하고 있어, 업무과중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해 왔고, 하도급지킴이 정착을 위해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대부분 원도급업체 공무담당자가 공사대금 지급관리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하도급사 작업반장을 통한 인력/장비 투입여부 확인 등 현실적으로 내실있는 관리에 한계를 호소
 ㅇ 아울러,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경제적 약자 보호제도 시행에 따라 원도급자의 업무량도 증가했고, 정부지원제도를 악용한 하도급업체의 역갑질로 인한 분쟁도 간헐적으로 발생했다.
 ㅇ 또한, 작업자의 공사현장 출입에 대한 전산화 미비로 실제 노무비 지급 적정성 여부(누락, 허위청구 등)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점이 현장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왔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지킴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금지급 관련 현장업무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서는 공사현장에 ‘하도급지킴이 전담인력 배치**’와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 의무화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하도급지킴이를 운영 중인 국가, 지자체 공사현장을 대상, 응답자(총 89명) 중 ‘하도급지킴이 전담인력 배치’는 93%,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 의무화’는 86% 각각 필요하다고 답변
  ** 전담관리자 의무배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소득주도 성장 지원)
    ▷ 조달청 공사계약건 약 2,800건/년, 공공발주 전체 계약건 약 14,000건/년 ⇒ 2,800명/년(단기) ~ 14,000명/년(장기)의 고용창출
 *** 작업자 출입관리시스템 운영은 향후 추진될 ‘작업자 경력관리 제도’, ‘적정임금제’ 등의 정책과 연계 가능 및 작업자 임금확보를 통한 숙련인력 양성으로 건설고용시장 안정화와 불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원천 차단에 기여 예상

□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기 위한 조치로 우선 오는 8월부터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시공관리 요청 분부터 시설공사 입찰공고서, 설계 과업내용서 및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 시설분야 전문 인력이 없거나 경험이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과정별(설계·시공·사후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청에서 대행하는 서비스
 ㅇ 아울러,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지급관리 전담인력 배치로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작업자 출입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근로자의 실제 출퇴근 관리를 통해 적정한 대금지급과 불법고용 근절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ㅇ“앞으로도 하도급지킴이의 안정적인 정착 및 하도급·작업자 관리 시스템화로 건설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공사관리과 허해성 사무관(042-724-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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