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 한국도로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업무협약 체결
하도급계약 체결 · 대금지급 등 전 과정 전자적으로 처리
불공정 하도급거래 문화 개선 경제적 약자 보호
□ 박춘섭 조달청장은 7월 1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하도급지킴이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하여 지난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 이 시스템은 공공사업(시설공사 및 SW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에 대한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 나라장터에 등록된 기업은 별도의 시스템 등록절차 없이 은행계좌만 추가하면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 한국도로공사는 1969년 창사 이래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으로 빠르고 쾌적한 도로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속도로의 신설·확장·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등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스마트 고속도로도 준비하고 있다.
□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에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등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에 나서며, 조달청은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경제적 약자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들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어 불공정 거래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 “이번 협약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하도급지킴이 소개
*문의: 전자조달관리과 최민수 사무관(042-724-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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