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격문제, 두 마리 토끼 모두 잡는다
최저임금 등 반영 적정가격보장 및 고가 구매방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적정가격관리 종합계획발표
□ 조달청은 7월 24일(화) '다수공급자계약(MAS)*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17년 기준 연간 공급실적 8조 8,040억원)
○ 그동안 조달청은 전자제품 등 일부 물품에 있어서 조달가격이 민간거래가격보다 높다는 지적과 함께, 시설자재 등에 대해서는 조달가격이 제조원가보다 낮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아왔다.
○ 이번 가격관리 종합계획은 이러한 ‘공공조달가격 적정성 논란’에 대한 대책으로서 조달청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 다수공급자계약(MAS)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 공공조달물품 규격을 민수 거래규격으로 표준화하는 등 가격 점검 체계를 내실화하고, 업체간 가격 경쟁을 확대하는 한편,
②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민간 쇼핑몰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수요기관과 일반 국민이 조달물자 가격을 직접 비교할 수 있게 하고,
③ 고가 구매를 야기하는 불법 브로커, 불공정조달행위 등은 근절시키되, 최저임금 등 적정 가격 보장을 위한 노력은 강화하는 것이다.
□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계획은 조달청 내부직원 및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향후 전자공청회, 간담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 “기본적으로 고가 구매 방지를 통해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적정 가격 보장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쇼핑몰기획과 김빛나 서기관(042-724-7266)
붙임: 다수공급자계약(MAS)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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