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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인 명의 귀속 · 은닉 재산 끝까지 찾아 ‘국유화’
기관
등록 2018/08/14 (화)
내용

일본인 명의 귀속 · 은닉 재산 끝까지 찾아 ‘국유화’ 
올해 7월 말까지 3천여 필지 229만㎡ ‘성과’ … 일제 잔재 청산 효과


□ 조달청은 올해 7월 말까지 귀속재산*과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이하 은닉재산) 3,373필지, 228만 9,805㎡**(토지가액*** 848억 원 상당)를 국유화했다고 8월 14일 밝혔다.

◇ 귀속재산 국유화(’12.6 ~ ’18.7.) : 3,283필지, 219만 2,363㎡(842억 원 상당)
◇ 은닉재산 국유화(’15.2 ~ ’18.7.) :  90필지,   9만 7,442㎡(6.3억 원 상당)
    * ’48.9.1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해 대한민국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의 소유였던 재산
    ** 여의도면적(290만 ㎡)의 약 0.8배 수준
    *** 토지가액 산출근거 : 면적(㎡) × 공시지가

□ 귀속재산의 경우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일본인 추정 토지(9만 8천여 필지)와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23만 명) 등을 대조해 3만 5,520필지*를 우선 선별(신고재산 포함)했고,
     * 조달청 자체조사 3만 3,190, 신고재산 2,330필지
  ○ 이중 창씨개명, 매각·분배, 과세자료에 대한 확인 등을 거쳐 3,283필지를 국유화했다.
  ○ 또한 잔여필지 1만 1,172필지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

□  은닉재산의 경우 국토부 제공 은닉의심 토지(53만 필지)와 ‘재조선 일본인 명부’를 대조하여 먼저 기초조사 대상토지 1만 479필지를 선별했고,
  ○ 이중 서류조사, 현장방문 면담조사 등을 거쳐 적법하게 사유화한 것으로 드러난 토지 등을 제외하고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163필지를 대상으로 환수소송 등을 거쳐 90필지*를 국유화했다.
     * 지난 해 연말 브리핑 시(’17.12.26.) 공개했던 79필지가 포함됨
     * 잔여 73필지 : 승소 후 국유화 진행 2, 패소 22, 소 취하 8, 소송 진행 41필지

□ 귀속재산 국유화 배경은 귀속재산처리법* 등에 따라 광복 후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나, 지자체의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조달청이 지난 2012년 6월부터 관련 업무를 이관 받아 국유화 작업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및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 은닉재산의 경우에도 일부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 2015년부터 국유화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78, ’93, ’06년 3차례 시행)’을 악용하여 보증인(3명)으로부터 소유 관련 보증서 허위 작성 등을 통해 사유화

□ 한편, 올해 광복73주년을 맞아 최호천 공공물자국장은 “귀속 및 은닉재산의 자체조사 및 신고재산의 국유화 추진은 국가재산 증대 효과는 물론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 “앞으로도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는 끝까지 추적해서 국유화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유재산기획과 김종민 서기관(042-724-6421)
        국유재산기획과 송명근 사무관(042-724-6413)

<참고 1> 귀속 및 은닉재산 국유화 현황
<참고 2> 관련 규정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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