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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시설에서도 하도급지킴이로 경제적 약자 보호
기관
등록 2018/08/24 (금)
내용

교육시설에서도 하도급지킴이로 경제적 약자 보호
조달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


□ 박춘섭 조달청장은 8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교육시설에서도 하도급지킴이로 경제적 약자 보호

교육시설에서도 하도급지킴이로 경제적 약자 보호

□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은 교육시설 등 각종 시설공사에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연간 6천억원에 달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 공사분야에서도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등 공정한 하도급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하도급지킴이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하여‘13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 공공사업(시설공사 및 SW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에 대한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 나라장터에 등록된 기업은 별도의 시스템 등록절차 없이 은행계좌만 추가하면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 박춘섭 조달청장은 “하도급지킴이 사용을 통해 서울특별시 교육시설구축사업 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지급을 미루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하도급지킴이 사용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 “학교시설공사분야에서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 이정민 사무관(02-590-8742)  

<참고> 하도급지킴이 소개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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