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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찰은 쉽고 계약은 빠르게’ 외자구매 규정 개정·시행
기관
등록 2018/09/10 (월)
내용

‘입찰은 쉽고 계약은 빠르게’ 외자구매 규정 개정·시행
외국산 주장비에 원화입찰 허용, 공급자증명서 개찰 후 보완 등
외자계약일반조건·입찰유의서·구매업무처리규정·입찰서평가업무처리규정


□ 조달청은 연간 약 5천억원 규모의 해외물자에 대한 입찰과 계약을 빠르고 편리하도록 외자구매 규정을 바꾼다.

□ 조달청은 해외에서 들여오는 조달물자에 대하여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계약은 빨라지도록 외자구매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입찰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편리하도록 입찰통화 제도 개선 및 불성실계약자 제도를 정비했다.
 ○ 또 외자구매 계약을 빠르고 투명하도록 공급자증명서 제출제도 개선, 규격적합조사표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 계약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및 변경된 업무현실을 반영하여 외자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했다.

□ 개정안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물품 성격, 구매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는 외산 ‘주장비’에 대해 원화입찰을 허용하여 입찰·계약이행의 효율성을 높인다.
   * (현행) 외산물품 외화투찰만 허용 → (개정)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원화입찰 허용
   * (원화입찰이 필요한 사례) 국내계약자가 외산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설치하는 경우, 시스템장비 등 주·부속 장비 구분이 모호하고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등
 ② 단기간(14일 이내)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는 불성실계약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사불합격·하자품 공급사유를 폐지하여 외자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로서 지체일수에 따라 최대 12개월 동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현행 규정의 2배 납부하여야 함
 ③ 입찰서류로서 미제출 시 입찰무효 사유가 되는 ‘공급자증명서’*를 개찰 후 제출·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무효입찰 방지로 경쟁성이 높아지고 계약이 빨라진다.
    * 공급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입찰자와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을 확약하는 증서
 ④ 규격적합조사표* 공개대상을 예산 20만 달러 이상 → 10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약 22%p 증가)하여 규격검증을 통해 입찰이 투명해진다.
    * (규격적합조사표) 구매규격에 대한 업체별 적합 모델을 상세스펙별로 기재한 표로서 해당 업체에 공개하여 규격의 경쟁성 및 적정성을 검증
    * (‘17년 조달요청 기준) 20만불 이상 건수 28% → 10만불 이상 건수 50%
 ⑤ 외자평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서·제안서 평가위원수를  개선하고 제안서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의 공급자 또는 제조사로 평가함을 명시했다.

외자구매 규정 개정

 ⑥ 이 외에 국가(지방)계약법령 등 법령·규정 개정사항, 변화된 업무현실 등을 규정에 반영했다.
    * 하자발생 시 처리기준 및 절차를 상세히 기술, 수요기관이 직접 운송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적하보험을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등

□ 개정 세부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외자구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노배성 해외물자과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외자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물품의 적기 공급으로 수요기관의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해외물자과 최문종 사무관(042-724-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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