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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석명절 前 중소·영세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납품기한 연장
기관
등록 2018/09/10 (월)
내용

추석명절 前 중소·영세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납품기한 연장
조달청, 임금 체불되지 않도록 선금·네트워크론 확대, 명절 전 수정계약 유도


□ 조달청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조달기업의 자금확보와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유동성 개선을 지원하고 납품기한을 연장하는 등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 조달청은 중소·영세기업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 진행 중인 물품구매, 용역 및 공사계약을 최대한 신속히 체결하고 명절을 앞두고 관련 기업들이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선금, 네트워크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 ‘18.8월 기준 지원실적 : 선금 6,570억원, 네트워크론 2,893억원
 ○ 또한,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검토 결과를 최대한 빨리 수요기관에 회신해 명절 전 수정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 수정계약 후 기성대금 청구, 물가변동 대가 청구 등이 가능
  ** ‘18.8월 기준 지원실적 : 설계변경(15건, 7,343억원), 물가변동(1,432건, 10,218억원)
 ○ 한편, 조달청은 조달업체가 계약대금 청구 당일(4 근무시간 이내) 납품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물품대금 즉불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 국가기관은 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는 7일 이내 지급(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 아울러, 납품기한이 추석명절 직후(9.27.~9.28.)인 경우 납품을 위해 근로자들이 명절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수요기관과 협의*해 10월 4일 이후로 납품기한을 연장 조치한다.
  * 수요기관의 사업추진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중소·영세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납품기한 연장

□ 강성민 기획재정담당관은 “올해는 폭염·태풍 등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 “이번 명절 前 유동성 지원 확대와 납품기한 연장 조치 등을 통해 중소·영세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부담을 경감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함께 나누고 상생하는 추석보내기’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조용만 사무관(042-724-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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