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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품 제조업체와 설치 공사업체 ‘분업’ 확대
기관
등록 2018/09/18 (화)
내용

물품 제조업체와 설치 공사업체 ‘분업’ 확대
조달청, 물품·공사 일괄발주 시 전문건설업체로 외주 허용 확대


□ 조달청은 물품 제조 및 설치 공사가 혼재된 일괄발주 시 계약상대자인 물품 제조업체가 현장 상황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에 설치 공사를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 그동안 조달청은 원칙적으로 물품·공사를 분리발주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물품·공사가 혼재된 일괄발주를 운영하여 왔다.
     * ①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②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③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④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⑤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 일괄발주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공사 면허 보유 및 직접 설치·공사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부과하여 왔다.
 ○ 하지만, 공공조달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일괄발주 대상을 축소하여 달라는 건의가 많았다.

□ 조달청은 앞으로 물품·공사 일괄발주를 4가지 유형으로 정하여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 의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직접생산 기준, KS 등 관련 법령에서 물품 제조 공정으로 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물품의 경우에 한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공사 면허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직접 설치·공사 여부 감독을 강화하게 된다.
 ○ 하지만 설치(공사) 부분이 경미하거나 계약 이행의 효율성 등 수요기관의 계약관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물품의 경우에는 전문공사업체로 위탁(외주)을 자유롭게 허용할 예정이다.

물품 제조업체와 설치 공사업체 ‘분업’ 확대

□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물품 제조업체와 설치 공사업체간 업역 다툼이 이번 지침 개정으로 현장 상황에 맞게 현실화된다”면서,
 ○ “앞으로 물품 제조와 설치 공사를 최대한 분리해서 발주할 예정이며,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된 불가피한 일괄발주 시에도 제조업체와 공사업체간 합리적인 분업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쇼핑몰기획과 김빛나 서기관(042-724-7266)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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